[삼성비자금 특검] 삼성특검법,어떻게 진행되나

[삼성비자금 특검] 삼성특검법,어떻게 진행되나

박찬구 기자
입력 2007-11-28 00:00
업데이트 2007-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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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 수용으로 빠르면 대선 직후인 다음달 하순부터 최장 105일 동안 삼성 특검이 가동된다.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달 4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이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2일)-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서면의뢰(3일)-대한변협의 특검후보 3명 추천(7일)-대통령 임명(3일) 등 15일 이내의 특검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임명된 특별검사는 20일간 사무실 물색과 특검팀 구성 등 준비기간을 갖는다.

특검팀은 특별검사와 3명의 특별검사보,3명의 파견검사,30명 이내 특별수사관,40명 이내 파견공무원으로 이뤄진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별검사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특별검사보 가운데 1명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사람 중에 선출하도록 돼 있다.

삼성 비자금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불법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등 삼성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망라돼 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 증인 출석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 지배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 SDS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e삼성의 회사지분 거래 등 4개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경위와 로비 행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을 비롯한 2002년 대선 로비자금과 공직자 뇌물제공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지만,1차 30일,2차 15일까지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길면 105일 동안 수사가 진행된다. 다음달 하순 수사가 시작되면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순까지 특검이 가동될 수 있는 셈이다. 수사 내용은 공표와 누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사가 끝나기 전 한 차례에 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참여정부 들어 특검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2005년 러시아 유전 특검에 이어 4번째 실시된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19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 유도사건과 검찰총장 부인 옷로비 사건,2001년 이용호 금융비리 사건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특검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 특검은 경제의 ‘성역’으로 남아 있는 삼성그룹과 대선자금 수수를 비롯한 정·경 유착 행태가 도마에 오른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박찬구 기자 ckpark@seoul.co.kr
2007-11-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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