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해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특검법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원들 간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정도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간 힘겨루기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대선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도 수사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와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했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법사위 소위안의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로 확정됐다.
●정치권 이해에 따라 특검법 운명 갈릴 듯
이처럼 각 당의 합의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이를 보는 정당간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장섬으로써 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 부패’ 구도로 몰고 갈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의 이런 노림수를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연스레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특검법이 노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신당 내 ‘친노’(親盧) 의원들은 특검법 조문 자체가 2002년 대선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치 노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선 이후 정국과 범여권 친노·비노 진영의 세력 변화, 향배에까지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삼성특검법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원들 간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정도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간 힘겨루기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대선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도 수사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와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했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법사위 소위안의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로 확정됐다.
●정치권 이해에 따라 특검법 운명 갈릴 듯
이처럼 각 당의 합의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이를 보는 정당간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장섬으로써 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 부패’ 구도로 몰고 갈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의 이런 노림수를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연스레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특검법이 노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신당 내 ‘친노’(親盧) 의원들은 특검법 조문 자체가 2002년 대선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치 노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선 이후 정국과 범여권 친노·비노 진영의 세력 변화, 향배에까지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1-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