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권 승계’ 수사대상 4건으로

‘지배권 승계’ 수사대상 4건으로

이종락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업데이트 2007-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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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비자금 특별검사법이 23일 국회를 통과해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특검법은 정기국회 마감일인 이날까지 의원들 간 치열한 정치공방을 벌일 정도로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대선을 앞두고 각 당간 힘겨루기 차원으로 변질되면서 ‘대선 면피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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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도 수사

삼성특검법은 전날 법사소위에 처리된 원안에 비해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와 관련된 수사 범위를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불법행위와 수사방치 의혹을 받고 있는 4건의 고소고발사건’으로 명확히 했다.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가짜증인 등 수사·재판 과정의 의혹은 물론 삼성에버랜드와 서울통신기술의 전환사채 발행,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e삼성 회사지분거래 등이다.

특검법은 또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와 관련,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와 비자금이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 일체의 뇌물관련 금품제공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토록 했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2002년 대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검법은 이와 함께 파견공무원을 법사위 소위안의 50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줄이고, 특별수사관도 4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수사기간은 최장 105일로 확정됐다.

정치권 이해에 따라 특검법 운명 갈릴 듯

이처럼 각 당의 합의로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이를 보는 정당간 이해관계는 엇갈린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장섬으로써 이번 대선을 ‘부패 대 반 부패’ 구도로 몰고 갈 수 있게 됐다. 한나라당은 통합신당의 이런 노림수를 견제하기 위해 독자적인 특검법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통합신당과 정동영 후보는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자연스레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이중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특검 대상에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넣어 특검법이 노 대통령의 축하금 수수 의혹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신당 내 ‘친노’(親盧) 의원들은 특검법 조문 자체가 2002년 대선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치 노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은 것처럼 보인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향후 특검법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선 이후 정국과 범여권 친노·비노 진영의 세력 변화, 향배에까지 크든 작든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1-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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