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청정쌀·인삼 발 못붙인다

‘짝퉁’ 청정쌀·인삼 발 못붙인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1-15 00:00
업데이트 2007-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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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쌀’,‘경기미로 불리는 추청(아키바리)쌀’,‘100% 6년근 홍삼’….

앞으로 근거 없이 쌀이나 인삼 포장지에 이같은 표기를 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쌀과 인삼의 불법유통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와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농림부와 법무부는 14일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림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쌀, 인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에게 ‘인삼산업법’과 ‘양곡관리법’에서 규정한 모든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하고 증거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 450여명 공무원이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갖고 쌀이나 인삼에 허위·과장표기나 품종, 생산연도, 제조자 등을 속여서 파는 유통·판매업자들을 수사·단속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농관원에는 400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임명돼 있지만, 수사 영역이 농산물의 수입산과 국산 구별 등 원산지 분야에만 국한돼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쌀, 인삼에 대한 수사 범위가 불법 유통 행위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인원도 50여명이 늘어난다. 그동안 쌀 브랜드가 2000여개 이상 난립하면서 판매업자들이 일반 품종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오대쌀’,‘추청’,‘고시히카리’ 등으로 둔갑시켜 고가로 유통시키는 행위가 빈번했다.‘청정지역 갯벌 쌀’,‘임금님께 진상되던 쌀’ 등 미확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의 쌀만 ‘청정지역 쌀’로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중량, 생산자·가공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모두 양곡관리법 위반이다.

인삼의 경우도 실제 4년근 홍삼·백삼 등을 6년근으로, 불합격품을 합격품으로 거짓 표기하거나 규정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불법 유통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농관원 공무원들은 수사권이 없어 아예 단속 자체를 못하거나 해놓고도 경찰 고발에 그쳐 실제 단속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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