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삼성 특검법’ 반대

靑 ‘삼성 특검법’ 반대

이종락 기자
입력 2007-11-15 00:00
업데이트 2007-11-1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이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옮아가며 대선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선을 ‘반부패 대 부패’ 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하기로 해 특검법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각 당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3당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발의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3당은 특검법이 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노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활동과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15일 제출할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시중에 떠도는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검찰이 수사 중인 SDS 관련 부분이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과거 특검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지나치게 길게 잡은 점 등을 들어 통합신당측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찬구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1-15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