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이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옮아가며 대선정국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3당은 14일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대선을 ‘반부패 대 부패’ 세력으로 몰고 가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하기로 해 특검법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각 당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3당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발의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3당은 특검법이 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노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활동과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15일 제출할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시중에 떠도는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검찰이 수사 중인 SDS 관련 부분이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과거 특검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지나치게 길게 잡은 점 등을 들어 통합신당측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찬구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반면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및 소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의혹을 포괄적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15일 제출하기로 해 특검법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너무 길고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각 당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내용이 조정되지 않을 때는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민노당 천영세 의원단대표, 창조한국당 김영춘 의원은 이날 3당 소속의원 150명의 공동발의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사건과 불법상속 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수사 대상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헐값 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등 불법상속 의혹사건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치인,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에 대한 뇌물 제공 의혹 사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 의혹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3당은 특검법이 97년 이후 삼성그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만큼 노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특별검사는 20일간의 준비활동과 90일 이내에 사건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최장 90일(1차 60일,2차 30일) 동안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15일 제출할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이 조성했다는 비자금의 존재 의혹과 조성 경위, 사용처에 관련된 의혹 ▲비자금이 대선 자금 및 최고 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수사대상에는 2002년 대선 때 노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대선자금과 시중에 떠도는 노 대통령의 당선축하금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법안이 ▲수사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검찰이 수사 중인 SDS 관련 부분이나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에버랜드 관련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며 ▲과거 특검이 최대 90일 이내에 이뤄졌던 데 비해 수사기간을 200일로 지나치게 길게 잡은 점 등을 들어 통합신당측에 특검법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찬구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7-11-1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