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예산낭비 사례 발표

기획처, 예산낭비 사례 발표

장세훈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버스회사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도 재정지원금을 타먹다가 시민들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정작 초과근무를 한 일용직 직원에겐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버스노선 관련 부당사례 많아

29일 기획예산처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국민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조사해 발표한 ‘올 상반기 예산낭비 사례’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버스운수회사는 버스노선 운행인가를 받은 뒤 단 한 차례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행인가를 근거로 2001∼2006년 재정지원금 787만 7000원을 받았다가 환수 조치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버스노선과 관련해 부당하게 재정지원금을 받는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는 버스노선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상당히 많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철도공사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12월 ‘열차표 우편배송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열차승차권을 등기우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다. 요금은 특급등기 우편요금보다 53% 저렴한 1500원이지만, 왕복표 배달은 2건으로 취급해 정상요금의 2배인 3000원을 받았다. 공사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4월 이를 개선했다.

비상근무 안한 공무원에 수당 지급

A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반면, 정작 비상근무를 한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당국에 신고, 부당 지급된 수당은 회수됐으며 관련자는 문책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이밖에 시민들은 ▲5억 6000만원을 들여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거나 ▲공무원이 할 일이 없음에도 주말에 출근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사례 ▲비오는 날 공원 분수를 작동한 예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은 사례 ▲예산이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평생학습관 화장실 공사를 한 뒤 2개월 만에 철거한 사례도 신고했다.

작년 재정 개선금 1405억 달해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한 시민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증후군 등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미국·싱가포르 등도 시행을 중단했다는 것. 이에 기획처는 교육부에 시범사업을 최대한 축소하고, 부작용 여부를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뒤 가집행금 또는 판결금을 신속히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신고한 사례 중 타당한 지적은 재정관리점검단 등을 거쳐 국고환수나 감액 등 예산에 반영된다.”면서 “지난해 예산낭비실태가 시정돼 재정개선 금액으로 계산된 것이 1405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10-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