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송환 변수는

김경준씨 송환 변수는

입력 2007-10-25 00:00
업데이트 2007-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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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측의 ‘공판 전 심문재판’ 요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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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지방법원이 김씨 송환결정을 내려 김경준씨가 다음달말 한국땅을 밟을 것으로 점쳐졌으나 미 법원의 심문재판 수용으로 이 후보 측에 상당히 유리해지는 국면이다.

이 후보 측이 심문재판을 요청한 이유가 김씨의 증인심문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11월21일 열리는 심문재판에서는 김씨가 이 후보를 속였느냐, 이 후보가 김씨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변론서에서 이 후보가 BBK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김씨 등을 ‘희생양’으로 삼아 LKe뱅크의 돈을 횡령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지 못하도록 김씨의 한국 송환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측 변호사는 “피고(김경준)는 원고(대리인 김백준)가 허위진술을 일삼아 피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방증할 자료나 진술도 없다.”면서 김씨 주장을 반박한다. 그는 이 후보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2001년쯤 조직적으로 사기·문서 위조·부정부패·돈세탁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김씨 송환의 또다른 변수는 연방지방법원의 송환 결정의 이행시점이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의 심문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국무부는 연방지방법원의 송환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로펌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국무부가 법원의 재판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송환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월21일 심문재판 일정이 잡혀 있더라도 미 국무부가 송환시키기로 한다면 그 전이라도 김씨는 귀국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연방지방법원의 송환 결정을 승인해야 하는 기한은 60일인 12월17일. 대선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미 국무부가 송환 이행을 최대한 늦춰 12월17일쯤 승인한다면 김씨가 한국 땅을 밟는 시점은 대선이 끝난 뒤가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이 후보 측이 그 전이라도 연방지방법원의 송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김씨 송환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경우다. 미국 변호사는 “이 후보 측에 남은 카드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송환은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정은주 이재훈기자 ejung@seoul.co.kr
2007-1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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