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씨 이르면 새달 중순 서울 송환

김경준씨 이르면 새달 중순 서울 송환

이도운, 홍희경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업데이트 200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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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도운특파원·서울 홍희경기자|‘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가 서울로 송환되는 데는 앞으로 4∼7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법원이 지난 18일 김씨의 송환을 결정함에 따라 국무부가 3∼6주 안에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의 송환을 승인하는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이 김씨의 송환을 서두르지도 늦추지도 않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가 최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 면담이 한국의 대선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김씨 송환 문제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일단 국무부가 법원의 송환 결정을 승인하면 한국 정부가 김씨의 신병을 인도받는 데는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릴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말했다. 한국 정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가급적 김씨 인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명박 후보측 김백준씨가 또다시 김경준씨 송환을 연기하는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김씨의 송환과 관련한 법적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법원서 재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김씨 송환 사건을 미 국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김씨는 12월18일이나 19일까지는 국내로 송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검토와 국내 송환이 60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통상 범죄인 인도 시한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범죄인 인도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김씨가 11월 중순쯤 귀국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가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듯 김씨의 국내 송환시기를 명확하게 점치기는 어렵다.

김씨 귀국과 관련해 지난해 말에는 ‘5월설’이, 한나라당 경선 막바지에는 ‘9월설’이 나돌았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최근 나오는 11월 귀국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미국 법원과 정부의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앞서 ‘김씨가 송환 의지를 비춘다더라.’라는 식의 간접적인 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다.

여전히 안개 속인 김씨의 송환시기는 미 국무부 승인이 떨어진 뒤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한국 법무부는 “미 국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미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dawn@seoul.co.kr

2007-10-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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