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조직독점 문제 제기? 수사권 조정 무리수에 쐐기?
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3월 이해찬 전 총리한테서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물밑 중재’를 시도해 왔으나 검·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찰은 양쪽이 대등한 수사 주체로서 협력하는 관계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직무집행정지 명령권, 교체ㆍ임용ㆍ징계 요구권 등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통제를 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노 대통령의 발언이 수사권 조정 논란에서 경찰이 한 발 물러설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경찰 내 인사들에게 던진 경고 메시지로 보는 시각도 있다.
노 대통령의 ‘특정 집단의 독주체제’ 발언은 경찰대 출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이택순 경찰청장의 퇴진을 주장한 경찰대 출신 황운하 총경의 징계 과정에서 경찰대 동문들이 집단 반발했을 때 청와대는 “하극상이 용인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찰대 출신들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찰서장은 “경찰대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조직이 무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 같다.”며 경찰대 출신의 집단 반발로 해석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러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초급 간부는 “비경찰대 출신은 인사와 관련해 경찰대에 대해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순경 출신의 초급 간부는 “경찰대는 성골, 간부 후보는 진골, 순경 출신은 육두품이란 말은 비간부 사이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경찰대 출신은 20대 중반에 경위를 달지만, 순경 출신은 평생을 일하고도 경사로 퇴직하는 경우가 74%나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81년 개교한 경찰대는 해마다 120명의 경위를 배출하면서 간부후보생과 함께 경찰 간부의 요람으로 자리잡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급 이상 간부 544명 가운데 간부후보생 출신이 254명(46.7%)으로 가장 많고, 경찰대 출신이 113명(20.8%)으로 뒤를 이었다. 또 85년 이후 경찰대 졸업생 2424명 가운데 총경 이상 간부의 비율은 4.7%(113명)인 반면, 같은 기간 간부후보졸업생 1070명 가운데 총경 이상은 5.2%(56명)로 간부후보생이 더 높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0-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