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에게 강제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또 대통령이 하자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반대해서 못하게 된 것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 관련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최근 반값아파트 책임 논란과 민생·개혁 법안의 국회 계류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자기들끼리 선거에서 경쟁하면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을 전략으로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선거판의 바깥에 있으니까 반론할 기회도 없다.”면서 “내각제에서는 선거에서 이길지도 모르니까 레임덕이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한국전 당시 남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북한은 법적으로 패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도발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과 요구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상대방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화해와 협력의 전제로서 요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불일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북한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고, 흡수통일도 없을 것”이라면서 “독일통일의 경험과 90년대 중반 북한붕괴론을 기반으로 통일비용론이 대두됐는데, 이미 북한의 붕괴 가능성이 없어졌는데도 그 개념이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7-10-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