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 중대범죄 인정

‘횡령·직권남용’ 중대범죄 인정

이경원 기자
입력 2007-10-12 00:00
업데이트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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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이 고비를 넘기고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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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0여일간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 결과 신씨에 대한 1차 영장청구 때와 달리 법원이 지난 10일 하루 내내 수사자료 검토에만 보내야 할 만큼 자세하고 명확한 증거를 갖췄고,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변씨와 신씨의 공모 사실을 인정받음으로써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수사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을 듣게 됐다.

“신·변 입맞추기로 증거 인멸 우려 높다”

신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된 것은 신씨가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했던 법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막연한 소문’ 수준이었던 각종 의혹이 수사 결과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확인되면서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18일 기각됐던 신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과는 달리 이번 영장에는 신씨의 횡령과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 등 무려 10여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해 법원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신씨와 변씨가 미리 말맞추기를 한 뒤 검찰 조사에 임했다는 정황과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는 식으로 일관했다는 점도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변씨 긴밀한 특수관계 판단

법원은 지난 9월18일 영장기각 때와 다른 중대한 혐의로 신씨의 횡령과 변씨의 직권남용을 꼽았다.

신씨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체 후원금과 미술 조형물 알선 리베이트를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 변씨의 권한을 이용해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고 거액의 미술관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공범 혐의,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특별사면을 주선했다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이 새로 추가된 혐의들이다.

변씨도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직위를 이용해 사찰에 대한 편법 국고 지원을 지시하고 각종 특혜를 대가로 신씨의 교수 채용과 기업체의 미술관 후원 등을 이끌어낸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가 우려된다고 판단돼 역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은 또 두 사람의 영장 발부 취지를 설명하면서 “둘은 올 봄까지 비밀전화를 통해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면서 “이미 차명 전화는 해지되었고 둘이 이후 연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결국 법원은 검찰의 주장대로 변씨와 신씨를 긴밀한 특수관계로 받아준 셈이다.

김석원 前 쌍용그룹 회장도 소환 불가피

검찰은 앞으로 신씨와 변씨의 비리에 관여한 동국대와 성곡미술관, 불교계 인사 등 ‘핵심 참고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씨와 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12일 성곡미술관 후원 기업체 관계자를 필두로 참고인 소환조사를 재개한다.

검찰에 따르면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은 신씨의 영장에 횡령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또한 수십억원의 괴자금이 자택에서 발견돼 남편인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도 소환될 예정이다. 또한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 역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으로 추가 수사할 부분이 너무 많아 2차 구속시한까지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진 광주비엔날레의 신씨 예술감독 내정에 대하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경주 이경원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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