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월2만~8만4000원 지급

노령연금 월2만~8만4000원 지급

류찬희 기자
입력 2007-09-14 00:00
업데이트 2007-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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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수입이 40만원 이하인 독신 노인은 매달 기초노령연금으로 2만∼8만 4000원을 받는다. 월소득이 64만원 이하인 노인 부부는 4만∼1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이같이 잠정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금은 70세(1937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이상이 내년 1월부터,65세 이상은 7월부터 지급된다. 수혜자는 30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 신청은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받는다.65∼69세 노인은 내년 4∼5월 신청을 받는다. 다음달 초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ohw.go.kr)에서 수급자격 여부, 신청기간 등을 알 수 있다.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초로 한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으로 한정했다. 재산은 부동산(전세 보증금 포함),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권, 증여재산(5년 이내) 등이며 공적 연금·개인연금·보훈급여금 등은 기타 소득에 들어간다.

부양 의무자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자녀가 주는 용돈·생활비 등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300만원까지는 소득으로 치지 않는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부동산은 연 5%, 금융재산은 연 3%를 적용한다. 예컨대 9000만원(공시가격 기준)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연리 5%를 적용한 뒤 12월로 나눠 월 37만 5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5000만원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면 매달 21만원의 소득자로 간주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집값에서 연금액을 부채로 뺀 뒤 나머지만 재산으로 인정한다.

독신노인은 소득인정액이 32만원 이하면 8만 4000원을 모두 받는다.32만원 이상 34만원 소득이 있으면 8만원,34만∼36만원 소득자는 6만원만 연금으로 받는다.36만∼38만원 소득자는 4만원,38만∼40만원 이하는 2만원만 받게 된다. 노인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60만∼64만원은 4만원이 지급된다.

56만∼60만원일 때는 8만원이지만 52만∼56만원과 52만원 미만 부부는 합산금액에서 20%를 빼고 각각 12만원과 13만 4000원을 받을 수 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7-09-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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