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권씨는 “소속사 합병으로 전속계약을 승계한 회사가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 후에도 정산하지 않고 있다.”며 전 소속사인 ㈜여리인터내셔널을 상대로 18억 9000여만원의 수익정산금 청구소송을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여리측은 권씨에 대한 전속계약을 승계했지만 불성실한 매니지먼트 활동으로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되었다.”면서 “본인의 화보집을 출판하는 계약을 C사와 맺으면서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줬지만 판매에 따른 로열티 부분은 매니지먼트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정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매니저 교체 요구도 거절하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함으로써 지난해 4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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