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정문 짧고 쉬운말로

검찰, 결정문 짧고 쉬운말로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10 00:00
업데이트 2007-09-1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이 길고 난해한 결정문을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바꾼다.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의해 법원ㆍ검찰 체제가 성립된 지 60년 만이다. 그동안 검찰의 결정문은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ㆍ용어 등 작성방법을 개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했으며,∼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인 바,~하였던 바’는 ‘~인데,~하였더니’로 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0 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