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길고 난해한 결정문을 짧고 쉬운 문장으로 바꾼다.1946년 12월 사법부 부령에 의해 법원ㆍ검찰 체제가 성립된 지 60년 만이다. 그동안 검찰의 결정문은 옛 일본식 잔재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ㆍ용어 등 작성방법을 개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했으며,∼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인 바,~하였던 바’는 ‘~인데,~하였더니’로 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검찰청은 공소장과 불기소장 등 검찰 결정문의 체제, 문장ㆍ용어 등 작성방법을 개정한 개선안을 마련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하나의 범죄사실을 한 문장으로 길게 이어쓰는 ‘1공소사실 1문장’ 관행을 깨고 적절한 분량으로 문단을 나눠 단문으로 쓰기로 했다. 과거 중요 시국사건이나 대형 사건의 공소장에서 ‘피고인은 ∼한 자인 바,∼했으며,∼했던 것이다.’는 식으로 한 문장이 길게는 5∼6쪽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장문은 사라지게 됐다.
어려운 법률용어도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쓴다. 예를 들어 ‘편취한 것이다.’는 ‘사람을 속여서(또는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로,‘동인을 외포케 한 후’는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로,‘~인 바,~하였던 바’는 ‘~인데,~하였더니’로 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