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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판사가 간통죄 위헌 제청

현직판사가 간통죄 위헌 제청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9-10 00:00
업데이트 200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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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간통죄를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간통제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포함해 이번이 4번째로 지금까지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도진기 판사는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40대 유부남 A씨와 미혼의 30대 여성 B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도 판사는 최근 1년간 간통죄에 관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6%도 채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간통죄가 ‘실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법’이라는 생각을 굳히게 됐다고 전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9-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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