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하) 의미와 편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하) 의미와 편견

장세훈 기자
입력 2007-09-08 00:00
업데이트 200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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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바닥 30㎝ 띄운 ‘보일락 말락형’ 바람

‘한걸음 가까이’ 우리나라 남성용 공중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중 하나다.

축구 강국 독일의 한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소변기에 축구 골대를 만든 뒤 공 모양의 플라스틱을 매달아 자연스럽게 한걸음 다가가 ‘조준’하게 한다. 이용자들은 재치있는 아이디어를 접하며 살며시 미소짓는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편견 등을 짚어본다.

여성 화장실이 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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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시한 그림 기호를 ‘픽토그램’이라고 한다. 국제적으로 사용이 의무화된 픽토그램 색상은 안내용은 초록색, 주의환기용은 노란색, 소방시설 및 금지를 나타낼 때는 빨간색이다.

국내 공중화장실의 픽토그램 가운데 상당수는 남자가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으로 표현돼 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은 사용이 금지되거나, 위험한 공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아래를 노출 시켜라?

기존 공중화장실 대부분은 문과 바닥 사이에 틈새가 거의 없다. 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공중화장실은 문 밑부분과 바닥 사이가 30㎝가량 떨어져 있다. 이는 응급사고나 범죄에 대처하기 쉽고,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고, 통풍이 원활해 위생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규에는 화장실 문을 바닥으로부터 얼마 정도 거리를 두라는 규정은 없다. 현실이 제도를 앞서가는 셈이다.

협소한 공중화장실은 편법

현재 국내 공중화장실의 남녀 변기 비율은 1.97대1이다. 그러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남녀 변기 비율은 이와 정반대인 1대1.5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할 때 규정에 맞추기 위해 남자 화장실의 공간을 줄이거나, 변기당 점유면적을 축소하는 등의 사례가 등장하기도 한다.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은 33㎡(10평) 이상, 변기 1개당 점유면적은 3.35㎡(1평) 이상이다. 이보다 공간이 좁으면 편법인 셈이다.

수세식≠위생적

농촌지역 화장실의 수세식 비율은 2000년 기준 52.2%이다. 그러나 하수도 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WTAA 관계자는 “농촌지역 하천의 수질은 절반 이상이 4급수 이하”라면서 “하수도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농촌에는 자연발효형 화장실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움말:세계화장실협회창립총회조직위원회(WTAA)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7-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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