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항소심 집유

정몽구회장 항소심 집유

오이석 기자
입력 2007-09-07 00:00
업데이트 200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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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또 정 회장에게 사회공헌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을 강제하는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그러나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법원내 엄단의지를 고려할 때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선고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홍)는 6일 1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은 앞으로 전경련 회원들 또는 다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준법경영을 주제로 합계 2시간 이상 강연을 하고,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를 해야 한다.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해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환경보전 사업 등도 사회봉사명령에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죄질이 중하고 부외자금(비자금) 조성,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다양한 범죄형태를 보인 점에서 중형을 선고해 대주주에 의한 주식회사의 사유화 시도를 차단하고, 다른 계열사들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나머지 계열사가 떠안게 되는 소위 재벌경영체제의 폐해 가능성을 해소하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가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씨가 69세의 고령으로,‘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최소 8400억원 규모를 출연해 사회공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재판과정에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 등 범행 후 유리한 정황 등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1000억원대 부외 자금을 조성해 이 가운데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계열사인 기아차에 손실을 입히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배임 범행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준법경영 관련 강연 및 기고’라는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부회장이 현대차그룹에 땅을 매각한 정대근 농협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정대근 회장은 공무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해 같은 사안으로 기소된 정대근 회장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인정,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와 엇갈린 결론을 내렸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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