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 ‘여전법 위반’ 논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 ‘여전법 위반’ 논란

입력 2007-08-30 00:00
업데이트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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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전가 부당” vs “수혜자 부담 당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경우 1%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토록 한 ‘2007년 세제개편안’이 카드 수수료의 사용자 전가 금지를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과 3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납세 편의를 위해 카드로 국세를 납부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받아 들여 내년 10월부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했다. 납세자가 1%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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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사용자 차별금지에 위배”

이에 대해 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조정실장은 29일 “정부가 신용카드를 활성화하면서 현금 사용자와 카드 사용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한 여신전문금융업(여전법) 19조 1항과 3항을 각각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전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3항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예로 소비자가 가전제품을 살 때 현금을 내면 할인해 주고, 카드를 내면 수수료를 부담하는 차별 관행을 금지한 것이다.

이 실장은 “이 법 덕분에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카드를 사용하든, 현금을 사용하든 동일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정부가 납세자에게 1%의 수수료를 물린다면 앞으로 이 조항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할 경우 국세가 카드와 사용자간의 채권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등 또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납세 편의성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카드를 사용케 한 것도 문제”라면서 “직불카드 등 비교적 비용이 적은 카드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체납위험에서 벗어나는 국가·카드사가 수혜자

YMCA 서연경 팀장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수혜자는 세수가 증대되고 체납에 대한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국가”라며 납세자들이 수수료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조하고 있다. 서 팀장은 “국가가 체납 관리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사라지는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자영업자의 종부세, 부가가치세 등 몇 항목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 일반국민들의 양도소득세 등으로 국세 납부 항목이 늘어나면 1% 수수료가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납세 방식의 하나일 뿐”

그러나 조세연구원의 김재진 박사는 수수료는 수혜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제도의 수혜자는 납세자이므로 납세자가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납세 방식의 하나일 뿐”이라면서 “수수료가 부담이 된다면 다른 납세 방식을 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등을 1개월 연체할 경우 4.2%의 연체비용이 발생한다. 때문에 1%의 수수료를 부담해도 3.2%포인트의 이익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만약 정부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카드사용자를 위해 모든 국민이 나눠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1% 수수료는 조달비용 등을 감안할 때 턱없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8-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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