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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총경 감봉 3개월

황운하 총경 감봉 3개월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8-30 00:00
업데이트 200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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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은폐 수사 의혹을 책임지고 이택순 경찰청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던 황운하(44·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총경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낮은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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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황운하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
앞서 청와대는 정례브리핑에서 황 총경의 이름을 적시하며 경찰 내부 반발에 ‘하극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서 중징계가 예상됐었다.

황 총경과 일부 경찰들은 징계조치가 내려지자 “징계 수위에 관계없이 청장이 보복성 징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불씨는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형수 경찰청 감사관은 29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 “사이버경찰청 등에서 청장 사퇴를 주장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경찰청장을 비난한 황 총경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63조(품위유지의 의무), 복무기강 확립 강조지시 등 법령과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황 총경은 “징계 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음에도 감봉 3개월을 결정한 것은 매우 무거운 징계다. 즉각 소청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도 진행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다. 다만 “집단행동이나 분신 등 도를 넘은 극한 분열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뇌부가 경징계를 내린 가장 큰 원인은 경찰대 동문은 물론 중·하위직과 전직 경찰까지 비난 여론을 형성하면서 조직이 거세게 동요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경찰 수뇌부와 일선 경찰들의 극한대립으로 비치는 양상도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수 감사관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지만 2005년 녹조근정훈장 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 한 등급 낮추었다.”고 말해 조직 안정을 꾀하면서도,‘내부기강 확립’이라는 명분도 살리려 했음을 드러냈다. 비(非) 경찰대 출신의 간부는 “기강 확립도 중요하지만, 안팎에서 비등한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현직 경찰들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의 전경수 회장은 ““경징계와 관계없이 청장 퇴진운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모임인 ‘무궁화클럽’도 이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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