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유족에 245억 배상”

“인혁당 유족에 245억 배상”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8-22 00:00
업데이트 200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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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인혁당) 사건으로 판결 16시간 만에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인당 27억~33억… 사상 최고액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1일 고(故) 하재완씨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 1인당 27억∼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국사건과 관련한 국가 배상액 가운데 최고액이다.

법원이 거액의 국가배상 책임을 물은 데는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표방하고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족들에게는 사법부를 통해 명예 회복을 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유족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사법 살인을 당한 8명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됐다.”며 환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임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국가 권력을 이용해 사회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면서 “30여년간 유족들이 사회적 냉대, 신분상 불이익과 경제적 궁핍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으므로 피해자 본인에게는 각 10억원, 처나 부모에게는 6억원, 자녀들에게는 각 4억원 등을 위자료로 정한다.”고 밝혔다.“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권의 공소 시효가 소멸됐다.”는 국가측 주장에 대해선 “유족들이 과거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받기 전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사단법인 만들어 추모사업”

이에 따라 고 우홍선씨 등 결혼한 희생자의 유족은 가족별로 27억∼33억원씩을, 여정남씨 등 미혼인 채 사망한 희생자는 형제와 누나, 조카 등이 모두 30억원을 각각 받게 됐다. 유신 정권에 반대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초 3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8-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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