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연봉의 20% 넘어야 공제율 현행 15%→2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사용액 연봉의 20% 넘어야 공제율 현행 15%→20%로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8-21 00:00
업데이트 2007-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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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를 넘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공제를 받을 경우 금액은 더 늘어난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도 2년 더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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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연급여액의 15%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던 기준을 ‘연급여액의 20% 초과액’으로 높여 공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재경부는 반발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높이기로 했다. 체크카드(직불가드)와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지로납부 수강료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썼다면 현재는 카드사용액에서 연봉의 15%(450만원)를 뺀 550만원의 15%인 82만 5000원이 공제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봉에서 카드사용액의 20%인 600만원을 뺀 400만원의 20%인 80만원만 공제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활성화가이뤄진 만큼 세수(稅收) 감소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제도 개편으로 총 급여액 중 신용카드 사용비율이 35%가 넘으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커지지만, 그 이하면 공제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개편안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등이 발의한 입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같이 개편될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 인원은 현재 441만명에서 400만명으로 감소하고, 조세감면 규모도 8680억원에서 797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올해 11월 말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시점도 2009년 11월 말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8-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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