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칼럼] 연금보험으로 노후 계획하기

[재테크 칼럼] 연금보험으로 노후 계획하기

입력 2007-08-15 00:00
업데이트 2007-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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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연금보험은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각종 세제혜택을 고려해 들면 노후를 위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떤 상품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손에 쥐는 돈의 액수가 크게 다른 만큼 가입요령을 꼼꼼히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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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주 알리안츠생명PA 상무
권형주 알리안츠생명PA 상무
먼저 연금보험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 예를 들어, 같은 연금보험에 가입해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똑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다고 치자.20대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100이라면 30대에 가입하면 부담이 150,50세가 되면 부담이 400을 넘는다.

또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물이다. 특히 20∼30대는 결혼, 내집마련, 육아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시기다.‘없는 셈 치고 연금 개시일까지 계속 묻어둘 수 있는 여력’을 잘 따져본 뒤 가입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연금상품은 크게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나뉜다. 세제적격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제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대표적 세제적격 상품으로는 연금저축보험이 있다. 연간 보험료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 해지시 중과세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변액연금보험과 일반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이다.10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주부나 자영업자, 혹은 고액의 연금설계를 원하는 고객에게 맞다. 결국 당장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이득을 볼 것이냐, 추후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선택이다.

연금을 받는 방법도 잘 골라야 한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는 종신형,10·15·20년 등 일정기간만 받는 확정기간형, 생존 시에는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가족이 목돈을 받는 상속형 등이 있다. 자신의 경제상황과 니즈를 잘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요즘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종신형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이 늘고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는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기능이 있는 상품을 골라야 재테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 활황과 함께 변액보험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더 얹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변액보험에 가입할 때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때 내줄 수 있을 만큼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안정적인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보면 어떤 회사가 우량한지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고 있는 각종 채무에 대한 이행 능력을 평가하는 척도다. 변액보험이 운용하는 펀드의 성적표도 꼭 점검해야 한다.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매일 공시하는 회사별 펀드 운용 수익률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보장 관련 특약을 활용, 사망·재해·질병 등도 함께 보장받는 것도 잊지 말자.
2007-08-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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