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락사 허용 여부 공론화 필요하다

[사설] 안락사 허용 여부 공론화 필요하다

입력 2007-08-11 00:00
업데이트 2007-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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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상태에 빠진 아들의 호흡기를 뗀 아버지가 그제 살인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으로부터 회생불능의 판정을 받은 아들의 호흡기를 뗀 부정(父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숨도 못쉬는 아들을 그냥 두는 게 더 죄인 같았다.”는 아버지의 아픔을 이해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식의 산 목숨을 끊은 비정함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안락사나 존엄사의 허용 여부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할 수 없다는 생명존엄은 불변의 가치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회생 불능의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품위있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는 일부 국가의 사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도 회생 불능의 고통 상태에서 시시각각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나 그 가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이 다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지, 의학계와 법조계가 함께 토론하고 적정한 결론을 내리는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의학계에선 벌써부터 회생 가능성과 연명 가능한 기간을 고려해 환자와 가족이 불필요하게 고통을 받는 기간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물론 무의미한 치료의 중단과 약물 주입 등을 통한 안락사는 엄격한 구분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 학계와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절차와 방법 등이 진지하게 강구되길 기대한다.

2007-08-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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