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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등록세 어떻게 12년간 체납했나

입력 2007-08-03 00:00
업데이트 2007-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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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가 12년 동안 등록세를 내지 않았던 곳은 이 후보가 모두 16년 6개월 동안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주택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팀이 29번지 주택과 토지의 폐쇄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1982년 3월 주택을 짓고 12년 8개월이나 지난 94년 11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다. 이 집에는 현재 아들 시형씨가 살고 있다. 지난 19일 검증청문회 사전질의서에 질문이 있었지만 현장에선 문제제기가 없었다. 취재팀이 지방세 전문가에게 의뢰해 연면적 327.58㎡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이뤄진 논현동 주택에 대해 94년 당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본 결과 등록세는 267만여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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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공시지가는 ㎡당 205만원(673.4㎡·13억 8047만원)이었으며 93년 이 후보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 밝힌 이 주택의 건물가액은 16억 2715만여원이었다.

현행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건물을 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세를 내고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 건물의 최초 보존등기에는 등록 기일이 없다.

지난해 12월 롯데마트가 부산과 전남 등에 신축 건물을 세워 영업하면서 등록세 5억 8900만여원을 내지 않으려고 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건물 신축 뒤 60일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유 의원은 당시 “편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해 조세 형평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같은 당의 이 후보가 법의 맹점을 악용해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셈이다. 서울시 한 구청 관계자는 “주택을 신축하면 대부분 소유권 보존등기를 빨리해 권리를 바로 얻으려 하는데 10여년간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2007-08-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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