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세브란스 직장폐쇄

신촌 세브란스 직장폐쇄

이경주 기자
입력 2007-07-31 00:00
업데이트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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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째 파업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연세의료원이 30일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의 직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연세의료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를 신고하고 31일 오전 8시부터 파업 참가 노조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환자 진료와 수술 등 병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노조의 파업 행위는 계속되지만 사업장 내에서의 점거 시위나 선전전 등 모든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노동 쟁의에 참가하고 있는 조합원과 상급단체 등 노동조합 관련자의 병원 내 출입 및 점거도 제한된다.

앞서 연세의료원 노조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지난 25일 특별근로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지난 25일에 근무한 조합원과 용역직·파견직 근로자 등 비조합원 4500여명에게 30만원씩 모두 12억여원을 ‘특별근로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시를 잘 따라준 대가로 위로금을 준 것은 합법 쟁의행위와 관련해 차별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한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사측은 “파업으로 인해 업무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특별근로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돈을 나눠준 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랜드 노조가 킴스클럽 매장을 기습 재점거한 가운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력을 조기 투입해 농성 중인 조합원들을 강제 해산키로 했다.

류지영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07-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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