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측 무고혐의 수사할 수도

김씨측 무고혐의 수사할 수도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7-28 00:00
업데이트 2007-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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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경선 후보의 처남 김재정씨가 부동산 차명소유 의혹에 대한 검증 수사를 촉발시켰던 고소사건을 27일 모두 취소해 그 배경과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소 배경에는 김씨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한나라당 서청원 상임고문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변수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개된 1998년 감사원 특감 문답서에 김만제 전 포철회장이 ‘도곡동 땅이 이명박씨 소유라는 걸 알고 샀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달 7일 함께 골프회동을 가진 박종근 의원, 황병태 전 의원도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겼다.

따라서 검찰이 서 고문을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 이렇게 되면 무혐의 결정문에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문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고소 취소로 검찰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면 이같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에 대한 검찰 소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시스템미래당 지만원씨 등이 김씨가 낸 고소의 쌍방 당사자 모두를 수사해 달라며 고발한 상태인 데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고소취소=수사중단’이란 등식은 성급하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김씨 측을 도리어 무고 혐의로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무고죄는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무고가 국가 공권력을 헛수고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어떤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김씨 등이 고소 취소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지금까진 고소인 자격이었던 김씨의 신분이 피내사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럴 경우 검찰은 고소인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자제했던 강제수사 방안을 들고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이날 “김씨 고소 내용 중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부분이 있고 김씨가 고소를 제기한 뒤에도 추가로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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