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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Law] ‘교도소 담장 걷는’ 변호사 는다

[Seoul Law] ‘교도소 담장 걷는’ 변호사 는다

박지윤 기자
입력 2007-07-11 00:00
업데이트 2007-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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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변호사는 지난해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냈다. 판사와 교제비 명목이었다. 이 일이 밝혀지면서 그는 집행유예 1년에 500만원을 추징당했다.

# 2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는 사건을 맡았다가 지난달에 벌금 300만원을 냈다. 그는 부장판사 시절에 맡았던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하면서 같은 사건을 다룬 별개의 소송에서 피고 변호를 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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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변호사가 판·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교제명목의 금품수수 금지 대상은 판·검사뿐 아니라 공무원도 해당된다.

대검찰청 조상준 검사는“공무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더라도 일단 청탁 명목의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만 해도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B변호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만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최근들어 변호사가 많이 늘면서 생계형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C씨는 지인으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자신이 직접 사채업자에게서 현금으로 바꿨다. 나중에 수표가 위조수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채업자는 “변호사가 위조수표를 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수표를 준 지인은 사라져버렸고,C변호사는 그 돈을 모두 써버린 상태다.C변호사는 “위조수표인지 몰랐고, 현재로서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변호사 D씨는 자신 소유의 건물이 가압류되면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해졌다. 지하층 사우나 계약이 엄연히 유효한데도 다른 이에게 이중으로 세를 놓으면서 2억여원을 받아 썼다. 그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징계 변호사는 2002년 15명,2003년 17명에서 2004년 42명으로 늘어났다.2005년과 2006년엔 각각 34명,47명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대한변협 이건호 징계위원장은 “변호사 수가 급속히 늘어 사건 수임이 힘들어지고 요즘 젊은 변호사들은 법조인으로서의 사명감이 부족해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아도 쉽게 변호사 자격증을 내놓지 않는다.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해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2차례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다시 징계 사유를 저지른 경우에 영구제명된다. 제명을 당하더라도 5년 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대한변협으로부터 받는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모두 5가지다. 징계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의뢰인 등이 변협 등에 신고하면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문진탁 서울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징계는 그동안 느슨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선진국처럼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로펌탐방]법무법인 세종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건너편에 자리잡은 법무법인 세종에는 164명의 국내외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다.1981년 신영무 변호사가 개인사무실을 연 뒤 2년만에 세종합동법률사무소로,1997년에는 법무법인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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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경험을 하고 있다.2개월 동안의 수습활동은 지난달 말에 끝났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사법연수원생들이 법무법인 세종에서 수습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경험을 하고 있다.2개월 동안의 수습활동은 지난달 말에 끝났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경쟁 로펌보다 기업 자문의 비중이 10∼20% 많다. 그래서 기업 자문이 강하다는 평을 업계에서도 받고 있다. 세종의 박교선 파트너 변호사는 10일 “세종의 매출액 비중 가운데 60∼70%가 기업 자문,30∼40%가 송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신영무 변호사는 전략적으로 기업 자문을 강화시켜 왔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 시절에는 증권과 금융 분야를 특화시켰고, 뒤이어 기업자문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세종은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김앤장 다음으로 외국기업 고객을 많이 확보하면서 금융과 기업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에 강점을 보여왔다. 주요 고객은 GE와 AIG,HSBC,IBM,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이다. 세종은 삼성카드와 LG카드의 채권유동화 주간사였던 메릴린치와 JP모건 등의 법률자문을 맡았다.

기업 자문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송무 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상현·이건웅 변호사가 설립해 송무가 강한 법무법인 열린합동과 2001년에 합병한 점도 이런 점과 무관치 않다. 세종은 “로펌은 주로 기업 소송이나 특수 분야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기업 자문에 능해야 송무도 잘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삼성 계열사가 삼성차 부채를 갚는 5조원대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측 대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에는 KT&G를 대리해 칼아이칸의 적대적 M&A 공세를 방어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오성환 전 대법관과 이종남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고, 공정위 정책국장을 지낸 임영철 변호사도 올해 초 합류했다. 이근영 전 금융감독위원장,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안희원 전 공정위 상임위원, 류시열 전 은행연합회장 등이 고문을 맡고 있다. 세종은 대외 홍보가 부족해 실력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평이다. 국내 로펌 가운데 변호사 숫자가 다섯번째로 많다.

이는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로펌 지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박교선 파트너 변호사는 “앞으로 적극적인 대외 홍보를 위해 최근 홍보 커뮤니티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은 지난해에 실적에 따른 수익 비중을 높였으나 여전히 연공서열 수익배분 비중이 많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사 “M&A 검토… 변호사수 두배로 늘릴것”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10일 “신입 변호사보다는 훈련된 변호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아직 마땅한 대상은 없지만, 중형 로펌과의 M&A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변호사 수를 300명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수를 현재의 두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해야 하고,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릴 계획이라면서 “무작정 늘리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인 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수로 보면 세종은 국내 로펌 가운데 다섯번째이지만,1인당 매출액으로 따지면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로펌 가운데 2위”라고 강조했다.1인당 매출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세종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김앤장에 이어 2위라는 주장이다.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 월간지인 ‘아시아 로’의 조사에서 세종은 6개 분야 가운데 금융과 인수·합병(M&A), 기업법무 등 3개 분야에서 2위를 차지했다. 김 변호사는 “세종의 기업고객 중에는 외국기업이 60%”라고 설명한다.

한국증권협회가 올해 국내 상장사 지분 변동 보고서를 제출한 외국계 펀드의 국내 법무 대리인을 조사한 결과 세종의 점유율은 33.5%로 김앤장(34.3%)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김 변호사는 다가올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1등 로펌이 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수익 배분 방식은 주로 파트너 변호사의 연공 서열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내부 경쟁을 부추길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에 실적에 따른 수익 배분 비중을 대폭 확대했고 매년 그 비중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성과에 따른 보수가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시장 개방 뒤 국내로펌 변호사의 외국로펌으로의 이직 우려에 대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자심감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일본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돼 철수한 외국로펌이 2곳”이라면서 “외국로펌에 있던 일본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지만, 일본 변호사들이 그 뒤부터 외국로펌으로의 이직을 꺼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내 변호사들도 고용이 안정적인 토종로펌을 선호하리라는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시장개방으로 비즈니스 마인드를 중시하는 외국로펌의 문화가 유입돼 변호사의 윤리의식이 더욱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로펌 대표변호사들이 모이면 모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각 로펌의 의지가 확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07-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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