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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과실 여부 보상액 달라져

조종사 과실 여부 보상액 달라져

강국진 기자
입력 2007-06-28 00:00
업데이트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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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객기 추락사고로 한국인 13명이 사망함에 따라 향후 보상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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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항공기 추락사고 탑승자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27일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프놈펜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한 유가족이 휠체어에 실려 나오고 있다. 프놈펜(캄보디아) 정연호특파원 tpgod@seoul.co.kr
캄보디아 항공기 추락사고 탑승자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27일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프놈펜 캄보디아나 호텔에서 한 유가족이 휠체어에 실려 나오고 있다.
프놈펜(캄보디아) 정연호특파원 tpgod@seoul.co.kr
사망자들은 출국 전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과 사고기 항공사인 PMT에어(캄보디아 민간항공) 보험금 등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기에 탑승한 13명 중 가이드 박진완씨와 조윤민군을 제외한 11명은 최대 1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메리칸해상화재보험(ACE보험)의 여행자 보험에 단체로 가입했다. 박씨는 가이드라 여행자 보험에 들 수 없었고, 조군은 돌이 지나지 않은 갓난아이라 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가족들은 시신 운구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PMT에어와 적절한 보상 액수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락사고가 조종사 과실일 가능성이 높아 PMT에어에서 상당 액수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제 항공사고에서 선진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통상 보상액수가 적고 PMT에어가 영세하기 때문에 보상액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또 이번 사고에 여행패키지를 제공한 하나투어 측은 일단 유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도의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들은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당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한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외국 항공사측이 사고 발생 위험을 예견하고도 무모하게 운항한 점을 입증할 경우 피해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게 기존 법원 판례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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