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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들

하반기 부터 달라지는 것들

백문일 기자
입력 2007-06-28 00:00
업데이트 2007-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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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선 실명 확인을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다. 투표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피부 미용사가 전문직으로 생기고 무인도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화관람요금에 3%의 부과금이 징수되며 아이스크림에 제조 연월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각종 포상금제도가 신설된다.

“통신 결합판매 허용… 통신요금 가격파괴 기대”

7월27일부터 하루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와 UCC,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면 실명 확인을 거치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도입된다. 물론 반드시 실명으로 글을 올릴 필요는 없다. 앞서 7월1일부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T에 시내전화·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휴대인터넷·화상전화 등을 묶어서 파는 ‘결합판매’가 허용된다. 통신요금의 가격파괴가 기대된다.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초기화면에는 반드시 결제대금 예치제 등 ‘구매안전서비스’의 가입 여부가 떠야 한다.

“주민투표로 선출직 공직자 집으로”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주민투표로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된다. 전체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또한 국가 유공자의 채용시험에서 본인과 유족에게는 지금처럼 10% 가점을 주지만 유공자 생존시 자녀 등의 가족에게는 가점이 10%에서 5%로 준다.10월부터 공익근무요원이 본인의 질병 치료나 가족 간병 등으로 군복무가 어려울 때에는 6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복무할 수 있다.

“비정규직 차별대우땐 1억원이하 과태료”

7월1일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이 2년으로 제한돼,2년을 넘으면 정규직이 된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하던 주 40시간 법정근무가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노사와 직접적 관련없는 시민단체나 정당 등 제3자도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9월1일부터는 기업의 문화접대비가 접대 한도액의 10% 범위에서 손금 처리된다.

“불법직업소개·구인광고 신고 땐 20만~50만원 포상”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된다. 옥션 등 인터넷 중개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연간 200만원까지 준다.7월20일부터 불법적인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를 신고해도 20만∼50만원,7월27일부터는 산지를 불법 전용한 자를 신고해도 30만∼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만원이던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이 7월부터 3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표시 의무화

지금까지 제조업체 자율적으로 운용하던 아이스크림의 제조 ‘연월’ 표시가 7월1일부터는 의무화된다. 최소 단위의 용기와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7월7일부터는 어린이가 생활화학제품을 마시거나 흡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포장 신고가 의무화된다.12월1일부터는 식품에 트랜스지방, 당류,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앞서 7월1일부터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조성을 위해 극장 입장요금의 3%를 부과금으로 징수한다.9월28일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자 여부도 표시된다.

“민간개발수요 충족… 피부 전문미용사도 등장”

그동안 방치돼 온 무인도 보전과 개발이 본궤도에 오른다.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3000여개 무인도를 실태조사,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으로 분류, 민간의 개발수요가 있을 때 이를 뒷받침한다. 하반기 중 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할 수 있게 되며 관광호텔의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구분이 없던 미용사 자격이 8월11일부터는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로 나뉜다.

“1주택 65세 이상 노부부 평생연금 준다”

7월1일부터 부부 65세 이상인 1주택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달마다 일정한 생활비를 주는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가 시행된다. 그동안 진료비를 한푼도 내지 않았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진료시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을 내야 한다. 약값은 500원,MRI·CT 촬영은 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대신 이들에게 생활유지비로 월 600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던 장제급여(장례비) 25만원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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