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4월11일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같은 달 25일까지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법과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임대주택법, 정부조직법, 로스쿨법,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정치자금법,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법, 자치경찰법, 고등교육평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으로 꼽았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 때문에 민생·개혁 법안이 볼모로 잡혀 있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6일에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농성을 통해서라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결의할 정도로 강경 태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의 6월 국회 동시 처리에 한나라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사학법 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한 국정홍보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신문법을 비롯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공개법의 통과에 주력하는 등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 열린우리당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언론관계법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개선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은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이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사건건 맞서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