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요금 인하 지상논쟁

휴대전화요금 인하 지상논쟁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업데이트 2007-06-20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휴대전화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들은 “거품이 많다.”며 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요금을 꾸준히 내려왔다.”며 지금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맞선다. 정부는 선뜻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요금 정책의 실패’는 아니라고 펄쩍 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김희경 서울 YMCA 시민중계실 팀장, 이형희 SK텔레콤 기업협력전략실 상무, 김형곤 LG텔레콤 대외협력담당 상무, 장석영 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이 서울신문의 지상논쟁에 참여했다.

원가를 감안하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 거세다.

이형희 상무(이하 이 상무) 이동통신 요금은 가입비·기본료·발신자 표시·문자메시지 등 총괄 원가를 근간으로 산출한다. 따라서 개별 요금 구성요소를 따로 떼내 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모든 요금요소를 고려하면 물가 수준을 감안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여덟번째로 저렴하다.

김희경 팀장(이하 김 팀장) 업체들은 통신비에 소액 결제비와 휴대전화 구입비가 포함돼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제외해도 통신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 휴대전화 시장도 고가의 다기능 단말기만 존재하는 기형적 시장이다. 제조사와 판매처, 이통사가 구분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단말기와 통신사를 각각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

이미지 확대


이통사들은 원가보상률(영업이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수치)을 사기업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한다.

전응휘 이사(이하 전 이사) 원가보상률이 공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 통신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현재 원가보상률이다. 원가보상률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투자보수율(정부가 투자 금액 대비 일정액을 보장해주는 비율)은 해마다 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따라서 정통부가 공인한 적정가격 수준은 원가보상률 100이다.

김 팀장 우리 주장의 핵심은 ‘이익을 많이 냈으니까 그만큼 요금을 내려라.’가 아니다. 공공의 자원인 주파수를 국민들에게서 빌려쓰면서도 이통사가 철저히 시장을 독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선 전화의 두 배인 기본료, 매번 내는 가입비, 신기술로 속인 발신번호표시 서비스 등은 이통사의 부당하고 기만적인 이윤의 원천이다.

비싼 요금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김형곤 상무(이하 김 상무) 2005년 이통사들의 통화 1분당 평균 수익이 1999년보다 43%나 줄었다. 이는 자발적 경쟁에 따른 다양한 선택 요금제와 요금 할인 덕분이다. 또 연간 700만여명이 번호이동성 제도를 이용, 사업자를 바꾸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은 무리다.

이 상무 SK텔레콤은 96년부터 열차례 요금을 내렸다. 이동통신 요금은 일률적 요금인하보다 다양한 할인요금제를 도입한다.SK텔레콤도 요금 제도를 다양화하려고 계속 노력해왔다. 자율적 요금인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노력을 간과한 것이다.

장석영 팀장(이하 장 팀장) 이동통신이 생활 필수재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요금인하 주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자간 자율 인하 경쟁 여건도 조성되고 있다.

다음달에 통신 결합 상품이 출시되면 요금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김 상무 결합상품의 요금 할인율이 낮으면 개별상품 가입에 비해 소비자 유인력이 약해진다.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요금인하 상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김 팀장 결합상품이 일부 요금 절감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우리도 기대한다. 하지만 결합상품이 마치 요금문제를 풀 핵심 열쇠인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자칫 이통사의 생색내기, 물타기에 휘말릴 수 있다.

요금 논란의 핵심은 결국 정통부의 요금 인가제 등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 팀장 시장 지배력이 큰 SK텔레콤의 가입비·기본료·통화료만 인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 경쟁 여건 조성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유지해야 소비자의 혜택 확대도 가능하다.

김 상무 선발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강력한 현 상황에서 인가제의 폐지는 부적절하다. 요금 인하는 현행 요금인가제에서도 사업자의 자율의지, 경영전략에 따라 충분히 할 수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곧바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 이사 정부는 지배적 사업자나 신사업의 필요성 등을 규제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오히려 이통시장의 독점상황은 심화됐다.3G(3세대)와 와이브로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나 시장 형성도 당초 계획보다 지체됐다. 정통부는 소비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켜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정리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6-20 2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