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바로…” 대부광고 주의보

“누구나… 바로…” 대부광고 주의보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6-19 00:00
업데이트 200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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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쉬운 은행권 바로대출’

‘은행, 비자관련 제출용 서류가능’

‘미성년자 부모님 동의없이 당일대출 가능’ 등등.

대부업체들이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뿐 아니라, 허위 잔액증명서 발급을 위한 대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적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30개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 계약이나 업무제휴를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내은행 전문 수탁업체’,‘시중은행·캐피털·저축은행과 계약된 100% 금융중개업체’,‘은행권·캐피털·상호저축은행 제휴점’ 등 문구를 광고에 삽입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것보다 실제로는 이같은 문구를 사용한 업체들 대다수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이나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대부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66개사, 금융기관의 로고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대부업체 2개사도 적발했다.

이 대부업체들은 회사 설립시 증명해야 할 자기자본납입금(주금납입) 용도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용도로 3∼4일간 초단기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이율로 따져 보면 약 1382%의 대출이자와 맞먹는 것으로, 대부업법이 정한 연간 66%의 이자율 한도를 초과한 것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문구는 ‘잔고(잔액)증명용 대출’,‘잔고증명(유학자금)’,‘법인설립자금대출-주금납입대출’ 등이다.

금감원은 “이들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아 자본을 납입하거나, 유학용 잔고증명 등을 했다가 발각될 경우 회사설립이 취소되거나 유학이 취소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6-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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