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골드만 삭스와 같은 대형 투자은행(IB)을 키우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1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를 통과했다.
재경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08년 말이나 2009년 초부터 증권사 계좌가 월급 통장처럼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증권업계의 ‘빅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는 이날 정부가 보고한 자통법안 가운데 일부 조항만 손질하고 대부분 원안 그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안은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등을 서로 겸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로 전환했다. 판매를 구체적으로 금지한 것 이외에는 모든 상품을 팔 수 있어 대형 투자은행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자통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빠르면 2008년 12월 중 시행된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1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