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법이 버지니아 참사 불렀다”

“사생활보호법이 버지니아 참사 불렀다”

구동회 기자
입력 2007-06-15 00:00
업데이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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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해진 사생활 보호법이 버지니아 참사를 만들었다.”

버지니아 참사는 지나친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외래 진료 지도가 내려진 조승희씨의 추적관리가 실패해 낳은 비극이라고 미연방 보고서가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보고서는 2005년 당시 자살충동 등의 이유로 외래 치료 지시를 받았던 조승희씨가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진료기록이나 학교생활기록이 열람되지 않아 별 제약 없이 학교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보호법 아래 합법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생활 보호법이 시대 변화속에 여러 내용이 추가돼 복잡해지면서 정신 질환자나 전과자 관리를 어렵게 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절반이 넘는 주에서 재정상 압박으로 지난 10년 동안 정신질환자 추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기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미비가 버지니아 참사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13일 총기규제강화법안을 가결시켰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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