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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24) 서울에 중인은 얼마나 살았을까

[조선후기 신지식인 한양의 中人들] (24) 서울에 중인은 얼마나 살았을까

입력 2007-06-11 00:00
업데이트 2007-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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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전문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인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았다.

지방에는 중인이 맡을 관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신분은 호적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하버드대학의 와그너 교수가 1663년에 작성된 서울 북부 호적을 분석해 보니 양반 신분의 호주가 16.6%, 평민 신분의 호주가 30%, 노비 호주가 53.3%였다고 한다. 양반은 현(顯), 평민은 작(作), 노비는 천(賤)이라는 표시로 구분되어 있다. 평민 호주도 171호 가운데 67호가 비(婢), 즉 여종을 아내로 맞아 살고 있었다. 노비의 비율이 이렇게 많은 것은 양반이 많이 사는 서울이었기 때문이다.

중인은 워낙 적어 평민 속에 묻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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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들은 직업상 성안에 많이 살아

규장각에 ‘북부장호적(北部帳戶籍)’이란 책자가 소장되어 있다. 이 호적 첫 줄에는 ‘강희이년계묘식년북부장호적(康熙二年癸卯式年北部帳戶籍)’이라는 제명이 쓰여 있는데,‘3년마다 작성하는 관례에 따라 1663년에 작성한 서울 북부지역 호적’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북부는 사대문 안의 북부가 아니라 사대문 밖의 북부이다. 사대문 안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5부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도성 밖 10리를 성저(城底)라고 했는데 이에 해당되는 북부 주민들이 이 호적에 실려 있다.16개 마을의 681호가 152장 분량으로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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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정계(망원동) 141호, 연서계(역촌동) 96호, 합장리계(합정동) 89호, 성산리계(성산동) 57호, 여의도계(여의도동) 44호, 증산리계(증산동) 41호, 수색리계(수색동) 43호, 가좌동계(가좌동) 39호, 신사동계(신사동) 32호, 세교리계(서교동) 23호, 말흘산계(홍제동) 20호, 홍제원계(홍제동) 16호, 연희궁계(연희동) 16호, 양철리계(대조동) 11호, 아이고개계(아현동) 10호, 조지서계(홍제동) 3호 순의 크고 작은 마을이 섞여 있다. 조지서(造紙署)는 종이를 만드는 관청인데, 인왕산에서 창의문을 나서면 오른쪽에 있었다. 호수가 많다고 반드시 큰 마을은 아니다. 양반들이 사는 마을은 아무래도 집이 크기 때문에 호수가 적고, 노비들은 몰려 살다 보니 호수가 많아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군역(軍役)을 지고 있었는데, 북부 평민의 군역은 보병(步兵) 3호, 마병(馬兵) 29호, 포수(砲手) 27호, 보인(保人) 7호, 한량 4호에 정병(正兵) 21호, 내금위(內禁衛) 등 12호, 무과 급제자인 출신(出身) 7호 등이 있었다. 군역 이외의 특수직역으로는 역리(驛吏) 38호, 어부 4호, 서리(書吏) 2호, 장인(匠人) 1호, 봉수군(烽燧軍) 1호가 있었다. 관직이나 품계 보유자로는 내시(內侍) 9호, 관직 보유자 20호, 품계 보유자 3호, 율학교수(律學敎授) 1호가 평민으로 분류되어 있다. 내시는 평민으로 분류되었지만 양반 색채가 짙으며, 모두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 와그너 교수는 서리와 어부의 아들도 모두 역리라고 밝혔는데, 서대문에서 홍제원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길목에 연서역(延曙驛)이 있었기 때문에 역리가 많았다. 이 마을은 지금도 역촌동(역마을)이라 불린다. 평민 가운데 서리 2호와 녹사 1호, 율학교수 1호가 중인 집안이다. 양반 출신의 처는 씨(氏), 평민 출신의 처는 조이(召史·이두식 표기), 노비 출신의 처는 비(婢)라 불리는데, 상류층 양반의 처는 대부분 씨로 표시되었지만 하류층 양반과 중인의 처는 씨, 조이, 비가 섞여 있어 중인이 양반과 평민 사이의 신분임이 드러난다.

‘북부장호적’만 가지고 서울의 중인 비율을 계산할 수는 없다. 한성부 북부는 성안에 9개방, 성밖에 3개방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자료에는 성밖 마을 호적만 남아 있다. 중인들은 직업상 관청이 많은 성안에 살기 때문에, 성밖 마을 자료만 가지고 전체 비율을 짐작할 수는 없다.

호적에는 4대조가 기록되기 때문에 중인들이 어느 집안과 혼인하여 전문직을 세습하는지 알아보기 좋다. 북부 호적에 나타난 중인의 직역으로는 율학교수, 산학훈도(算學訓導), 산학별제(算學別提), 역관(譯官)이라는 기술직과 녹사(錄事), 서리라는 행정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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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에 살던 중인 율학교수 가족

수색리에 살던 율학교수 김익상(金益祥)은 전형적인 중인이다.‘용궁’이라는 본관부터 중인임을 나타내며, 외가인 오산 박씨도 역시 중인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산학(算學) 훈도와 별제였다. 장인 송인남도 율학교수여서, 전문직끼리 혼인하는 습관을 보여준다. 중인 전문직을 선발하는 과거가 잡과인데, 역과, 의과, 음양과, 율과의 네 종류만 실시하였다. 격이 떨어지는 산학(算學)은 화원(畵員)같이 취재(取才)라는 시험으로 선발했다. 문과는 각도에서 1차시험을 치렀지만 율과는 서울에서만 실시하여 18명을 뽑았으며,2차시험인 복시에서 9명을 추려 선발했는데 형조(刑曹)에서 주관하였다. 문과같이 임금 앞에서 치르는 3차시험 전시(殿試)는 따로 없었다.‘대명률(大明律)’은 책을 보지 않고 돌아앉아 외었으며, 당률소의(唐律疏議)·무원록(無寃錄)·율학해이(律學解)·율학변의(律學辨疑)·경국대전(經國大典)을 펴놓고 읽게 하였다.‘무원록’은 글자 그대로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 부검(剖檢)하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고,‘경국대전’은 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의 순으로 편집된 조선의 종합 법전이다.

율과 합격자에게는 예조인(禮曹印)이 찍힌 백패(白牌)를 주고,1등에게 종8품계,2등은 정9품계,3등은 종9품계를 주었다. 율관은 종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다. 형조에서는 법률·소송·노예 등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는데, 율학청(律學廳)에서 법률을 가르치는 책임자가 바로 종6품 율학교수이다. 형조에서 중인으로는 가장 높은 관직이며, 그 아래 종7품의 율사(律士)와 정9품의 율학훈도를 두었다. 율과시험에 응시하려면 율학청에서 법률공부를 해야 했는데, 법률문서가 한문과 이두(吏讀)로 복잡하게 쓰여서 많은 공부를 해야 했다. 율학생의 정원은 형조에 40명을 비롯해 전국 부(府)·목(牧)·군(郡)·현(縣)에 배정되었으며, 검률(檢律 종9품)이 각 지방에 파견되어 법률 해석과 교육을 담당하였다.

망원정계에 살았던 녹사 고승길(高承吉)과 서리 김자순(金自順)·오영철(吳英鐵)은 행정직 중인인 경아전이다. 조선 초에는 과거에 응시할 실력이 없는 양반들이 행정 말단에 녹사로 서용되어 기한을 채우다가 지방 관직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17세기 이후에는 양반에서 완전히 탈락하여 중인의 일자리가 되었다. 고승길의 증조부는 통정대부였지만 부친과 조부, 그리고 외조부까지 모두 충순위(忠順衛)나 충의위(忠義衛)라는 특수 군역을 지녔으니 말단 양반에서 탈락한 중인이다. 처 오씨도 씨(氏)로 표기되었으니 양반 출신이다.

서리는 녹사에 비해 격이 떨어지며 인원도 많다. 김자순과 오영철의 부·조부·증조·외조 가운데 서리가 없었으니, 세습직이 아니다. 김자순의 부친은 어부였는데, 조이(召史) 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천역인 역리(驛吏)가 되었다. 오영철이 사비(私婢) 처에게서 낳은 아들은 사노(私奴)가 되었으니, 재산을 축적하여 중인 신분으로 자리잡는 서리들과는 거리가 멀다. 천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903년 성안 3개 지역에 중인 호주 1명뿐

갑오개혁 이후에 호적제도가 바뀌자 1903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신호적 양식으로 조사한 호구표가 일본 교토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2만 4000장 분량이다. 이 많은 분량을 모두 조사 분석할 수 없으므로, 조성윤 교수는 성안 3개 방(坊)과 성밖 3개 방을 선정해 분석하였다.240년 전의 호적과 크게 달라진 점은 갑오개혁으로 노비가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4조와 외조를 기록하는 법은 여전하였다. 조교수는 6개 방에 양반 호주 903명, 중인 호주 1명, 평민 호주 1390명, 근대직업을 가진 호주 98명이 살았다고 통계를 냈다. 성안 3개 방에 중인 호주가 1명뿐이라는 것은 뜻밖인데, 갑오개혁으로 정부조직이 달라져 근대직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성윤 교수는 다른 자료를 통해 19세기 중인의 비중을 보여 주었다. 첫째는 ‘속대전’에서 서리 정원을 1400명 정도로 규정했는데 그 가족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라는 점이다. 둘째는 1882년 임오군란에 파괴된 중인 부잣집만 해도 70여채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1801년 서울에 거주한 천주교인이 양반 73명, 중인 75명, 평민 103명, 천민 27명이었으니 그 가운데 중인이 27%나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 숫자들은 특수한 자료지만, 중인의 존재가 그만큼 특별하다는 증거는 될 것이다.

다음 호에는 중인들의 족보를 통해 전문직이 어떻게 세습되었는지 밝혀 보기로 한다.

허경진 연세대 국문과 교수
2007-06-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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