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조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4일 가수 싸이(30·본명 박재상)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특례업체 근무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지만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부실 근무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 싸이는 근무기간 동안 52차례에 걸쳐 공연을 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싸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가 운영하는 E사가 싸이가 복무했던 F사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채용직전 2배의 가격으로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이를 통해 F사는 1300여만원의 차익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7-06-05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