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 우선 고려해야

[사설] 미 쇠고기 수입 국민건강 우선 고려해야

입력 2007-05-29 00:00
업데이트 2007-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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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본격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다. 지난 25일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에도 예견됐던 일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타결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합리적인 시기에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라든지, 지난달 강원도의 축산농가 방문시 “FTA가 아니더라도 미국 소는 들어온다.”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2004년의 광우병 파동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무한정으로 빗장을 걸고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로 논란이 되고,FTA 협상 전후에도 미국측이 줄기차게 한국을 압박했던 점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심히 상하게 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한·미 FTA에서 미국측 요구대로 원산지 규정을 ‘도축 기준’으로 완화한 데 이어 ‘뼈 있는 쇠고기’까지 개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과는 별개라는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게 지켜지길 기대한다.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 절차를 고수하라는 얘기다. 그러잖아도 ‘신통상정책’ 발효를 빌미로 미국측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검역기준마저 독자성을 상실한다면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은 엄청난 저항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재개로 한우 농가보다는 호주나 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가 타격받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안일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검역기준 협상에서는 ‘이익 균형’을, 축산농가대책에서는 ‘피해 최소화’를 실천하기 바란다.

2007-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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