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호’가 갖추어야 할 것들/김두현 한국체대 교수·한국경호안전진흥원장

[기고] ‘경호’가 갖추어야 할 것들/김두현 한국체대 교수·한국경호안전진흥원장

입력 2007-05-25 00:00
업데이트 2007-05-25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경호’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됐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발생했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피습사건과 김승연 한화그룹회장 보복폭행사건 때문이다. 하지만 전자는 소영웅주의와 무차별 증오심리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범죄였고, 후자는 대그룹 회장의 잘못된 부정(父情)과 수행비서와 경호담당자 등의 맹목적 충성경쟁이 자초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잘못된 경호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안전이야말로 앞으로 7개월여동안 국내 경호계의 최대현안일 것이다. 필자는 일찍부터 “대선 기간 내에 정당별 대통령후보는 정부차원에서 경호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발생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선거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1968년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통령후보로 나섰다가 정신이상자에게 암살테러를 당한 역사적 사실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한다.

우선 경호문제와 관련, 관련 법률의 부재를 탓할 게 아니라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 더욱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된 ‘요인경호법’ 등의 제정안은 기존의 경호관련 법체계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호관련법을 일부만 보완해도 대선후보자 등 주요 정치인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대통령경호실법’과 유사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토록 함으로써 경호지휘 단일성원칙의 저촉, 총기사용 남용, 경호구역의 중복지정 등 국가요인경호체계에 혼선을 부를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경호실법 제3조의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란 대목만 활용해도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국가경호대상자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 국회의원의 의정실적은 좋아지겠지만 자칫 국가경호관계체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둘째, 대선후보자 경호는 전문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중심제 국가이면서 경호의 선진국가인 미국의 경호사례를 보더라도 국토안보부 소속의 비밀경호대가 대통령 경호는 물론 여·야 대통령후보자에 대한 경호를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존의 대통령경호실 이외 별도의 경찰인력이나 예산을 들여 경호업무를 밑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그 위해정도가 높은 국회교섭단체 소속의 대선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실에서 대선후보자로 결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120일 범위 내에서 경호를 담당하면 된다. 교섭단체가 아닌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대선후보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맡아 같은 기간동안 경호예우의 평등성을 보장하면 될 것이다.

셋째, 예방 및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경호란 사후조치가 아니라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게 관건이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우리 속담과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선후보자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테러나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끝으로 대선후보자의 경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이른 시일 내에 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장 바람직한 경호는 경호대상자가 모든 국민들에게 항상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추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두현 한국체대 교수·한국경호안전진흥원장
2007-05-25 30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