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시장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진로와 두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옐로카드를 꺼냈다.
공정위는 24일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8월 ‘참이슬’과 ‘처음처럼’을 광고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고 이미지를 훼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똑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신문과 전단지 광고에서 두산의 ‘처음처럼’이 전기분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쯔쯔 아프겠다.” 등의 말들로 지적하면서 전기 감전의 위험을 연상시키게 했다. 반면 ‘참이슬’은 천연대나무 숯에 정제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한잔에도 진실이 담겨야 한다.”고 두산의 ‘처음처럼’을 깎아내렸다.
두산도 같은 기간 비슷한 광고에서 “죽탄을 이용해서는 알칼리 환원수를 만들 수 없다.”“흉내만 내는 짝퉁일 뿐입니다.” 등으로 ‘참이슬’을 비방했다. 특히 두산의 제조방식만 알칼리성 소주의 기준이 되고 ‘참이슬’은 열등한 것으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광고가 계속된다면 명령 불이행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공정위는 24일 진로와 두산이 지난해 7∼8월 ‘참이슬’과 ‘처음처럼’을 광고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비방하고 이미지를 훼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똑같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로는 신문과 전단지 광고에서 두산의 ‘처음처럼’이 전기분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쯔쯔 아프겠다.” 등의 말들로 지적하면서 전기 감전의 위험을 연상시키게 했다. 반면 ‘참이슬’은 천연대나무 숯에 정제해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한잔에도 진실이 담겨야 한다.”고 두산의 ‘처음처럼’을 깎아내렸다.
두산도 같은 기간 비슷한 광고에서 “죽탄을 이용해서는 알칼리 환원수를 만들 수 없다.”“흉내만 내는 짝퉁일 뿐입니다.” 등으로 ‘참이슬’을 비방했다. 특히 두산의 제조방식만 알칼리성 소주의 기준이 되고 ‘참이슬’은 열등한 것으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광고가 계속된다면 명령 불이행으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5-2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