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노동부가 당초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했다가 오는 5월 말로 기준 일자를 변경하면서 규모 파악에 어려움도 겪고 있다.
●작년 11월 말서 이달 말로 6개월 늦춰
16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행자부·교육인적자원부·기획예산처 등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 일자를 지난해 11월 말에서 오는 5월 말로 변경해 인원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의 요청은 지난달 말 이뤄진 것으로 이 때문에 실무 부처에서는 다시 인원 파악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종합대책이 추진될 때부터 각 기관을 통해 대상 인원을 파악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기준 일자 변경으로 선정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정부 조직 업무를 맡고 있는 행자부가 수개월에 걸쳐 실태 파악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각 부처에 다시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집계가 잘 안 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하다.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계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중단하고 다시 작업을 하고 있다. 대상자 파악은 교원은 교육부에서, 공기업은 기획예산처에서 각각 맡았다.
비정규직과 관련된 법은 7월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민간에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5월 말에 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무기 계약’ 근로자로 전환해 해마다 계약하던 것을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2만 1740명서 대상자 늘듯
행자부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파악한 중앙행정기관의 비정규직은 모두 2만 17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기계약’ 대상자는 31%인 6800명가량이다.
하지만 대상 기간을 6개월 늦춘 5월 말로 변경할 경우, 대상자가 훨씬 많아질 전망이다.
시간제 근무자를 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노동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반대하지만 노동부는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5월 말에 대책을 마련하면서 기준일을 지난해 11월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했다.”면서 “각 부처에서 약간에 어려움이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