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갈등의 핵 ‘영장전담 판사’

법원·검찰 갈등의 핵 ‘영장전담 판사’

홍성규 기자
입력 2007-05-15 00:00
업데이트 20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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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영장전담판사의 역할이 또다시 세인의 관심이다.

영장전담판사는 199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되면서 생겼다. 올해 10년째다.1989년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장윤기 현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영장실질심사제’라는 논문을 사법논집에 처음 발표한 게 효시다. 영장실질심사 도입 당시 산파역을 담당했던 황정근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이 김 회장의 실질심사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이러니다.

이후 영장전담판사는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론의 추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는 최종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왔다. 전국 법원과 지원에 한 명씩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에는 부장판사 두 명이 있다. 남성들의 고유 영역이었다가 2005년 이은애 부장판사가 인천지법 영장전담을 맡으면서 ‘금녀의 벽’이 깨졌다.

권한만큼 고독한 자리

영장 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해 청구하는 압수수색영장, 통신 제한 조치 등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권한도 갖고 있다. 주어진 권한만큼 외롭고 애환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두 명의 부장판사가 압수영장, 구속심사 말고도 한 명당 하루 평균 실질 심사만 10건가량 맡는다. 영장전담판사 출신인 임성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부장판사는 “한마디로 외롭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맡으면 중압감도 심하다.”면서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서 판단해야 하는 일이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영장전담의 임기는 1년이다.

법·검 갈등의 역사

당시 형소법 개정 해석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치열한 법논쟁을 벌였다. 법원은 “모든 구속 사건에 전부 실시한다.”고 한 반면 검찰은 “피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로 풀이했다. 그해 10월 검찰이 판사들이 연루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발표를 계기로 재개정돼 ‘피의자가 신청하는 사건’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갈등 속에 비화도 있었다. 당시 1기 영장전담을 맡았던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만 해도 경찰 수사사건의 영장청구서에는 영장발부서까지 미리 타이핑이 돼 있었다. 판사가 빈칸만 채워 넣으면 될 정도였다.”면서 “어느날 친절한(?) 서류가 없어져 알아봤더니 담당 검사가 미리 발부서만 찢어 버린 것이다. 친분이 있던 검사였는데 ‘실질심사 맡은 판사가 영장도 알아서 작성하라.’는 식의 심술이었다.”고 회고했다.

법·검 영장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론스타 영장기각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6월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5년치 계좌 추적 영장청구를 법원이 단기간으로 줄이고, 한·미 FTA 반대 불법 집회 사건 가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기도 했다. 내년부터 지난 4월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이 모든 구속 대상자로 확대될 것이어서 충돌 요소도 더 많아진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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