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진료지침 등 ‘핵심’ 끝내 빠졌다

표준진료지침 등 ‘핵심’ 끝내 빠졌다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5-09 00:00
업데이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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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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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의료단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의료인의 설명의무 신설(3조), 당직의료인 배치의무 강화(62조), 비급여 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신설(61조), 환자 진료기록정보의 보호강화(22조) 등 표면적으로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유인ㆍ알선 행위를 일부 허용(60조)하고,3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양·한방, 치과 협진을 허용(44조)했다. 의료법인간 합병절차(M&A)를 신설(79∼81조), 의료기관의 합리·영리화도 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앞으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 결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병상을 지닌 병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의료인을 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 동의 없이 의료인 외에는 진료기록을 볼 수 없으며, 보호자나 대리인이 이를 열람할 경우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수령도 가능해진다.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돼 시설과 장비, 의료진까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법인의 합병 절차가 신설돼 경쟁력이 약한 의료기관의 퇴출 구조가 마련됐고, 부대사업 범위도 명시해 관련 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은 “의협의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유사의료행위 조항 신설 ▲의료행위에 ‘투약’ 개념 삽입 ▲표준(임상)진료지침 제정 등이 의사단체의 반발에 밀려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주장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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