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강제전역’ 軍인사법 또 부당 판결

‘암수술 강제전역’ 軍인사법 또 부당 판결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5-09 00:00
업데이트 2007-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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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을 받은 군인이 복무가 가능할 만큼 건강이 회복됐는데도 내부규칙상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44)씨는 1983년 기술행정 부사관으로 임관한 뒤 육군 모 사단에서 탄약반장(준위)으로 근무하다 2005년 6월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위 3분의2 가량을 잘라냈다.

국군병원은 김씨의 병명을 ‘질병 공상(公傷)에 의한 1기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하고, 재발 가능성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며 군 인사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심신장애 2급으로 판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전투ㆍ공무로 인한 상처나 질병이 심신장애 1∼7급이면 퇴역하도록 돼 있고 진행성 암(악성)인 경우 심신장애 2급으로 분류돼 있다.

육군은 2005년 12월 김씨가 군 인사법상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자’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의결해 이듬해 2월 강제 전역시켰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안철상)는 김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역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록 진행성 위암에 해당해 시행규칙에 의해 심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지만 수술 뒤 재발·전이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통상적 복무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다.

과도한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 종사하지만 않는다면 현역 복무에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 현역 복무의 의미는 육체적·직접적 전투수행에 한정할 게 아니라 조직관리나 행정업무를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 봐야 한다.”며 “심신장애 1∼7급을 받아도 종합적 관점에서 현역 복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전역 처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유방암 수술 뒤 건강이 회복됐는데도 심신장애 2급 판정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피우진(53·여) 전 중령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피씨는 현재 법원에 소송을 내 재판중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5-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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