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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일파 재산환수 이제 시작이다

[사설] 친일파 재산환수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7-05-03 00:00
업데이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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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어제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의 소유토지 154필지,25만 4906㎡에 대해 국가 귀속결정을 내렸다.2005년 말 공포·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7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내린 첫 환수결정이다. 귀속 결정된 토지는 위원회가 추정한 전체 환수대상 토지(3994만 6266㎡)의 0.64%에 불과하지만 상징성은 매우 크다.

이번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와해된 지 58년만에 보는 친일청산의 첫 가시적인 성과다. 나라를 되찾은 지 62년만에 일제 잔재의 청산이 시작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실천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이번에 친일행위로 얻은 것이 확실한 재산만 첫 환수대상으로 삼았다. 친일 청산이라는 대의를 알리고, 후손들의 행정소송 제기 등 논란의 소지를 의식한 결과다. 그러나 위원회의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민족 행위로 축적한 부가 후손에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452명의 재산을 추적해 국가로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친일행위자들이 당시 소유했던 재산은 긴 세월이 흐른 지금엔 그들의 손을 떠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자료도 불충분하고 조사인원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왕에 시작한 환수작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도록 정부는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07-05-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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