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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탐방] 손보사 대인보상팀

[주말탐방] 손보사 대인보상팀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4-28 00:00
업데이트 200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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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은 어떠십니까?어느 병원에 입원하셨나요. 그 병원에 지금 바로 ‘지불보증’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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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보상팀에서 일하고 있는 삼성화재 이상덕(38)과장은 이 같은 전화를 하루에 4∼5건씩 하거나, 받는다.

손해보험 대인보상팀이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인 자동차 보험가입자를 대신해 민사상의 책임을 모두 해결하는 보험사 직원을 말한다. 첫 번째 조치가 ‘지불보증’인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 진단 및 입원,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보증한다는 뜻이다.

베테랑 보상직원은 보험 가입자가 제출한 사고 신고서를 읽어보고 첫눈에 뭔가 찜찜한 점을 발견해 탐문수사를 벌이는 초동 수사자이기도 하다. 지능화되는 다양한 보험사기로부터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메리츠화재의 오재혁(37)과장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보조석 에어백에 립스틱이 묻어있는데, 운전자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가장 쉽게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했다.

이 과장과 같은 대인보상 직원이 삼성화재에는 670여명이 있고, 전체 화재보험사에서는 32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장의 하루는 서울 중구 삼성화재 중앙보상센터 사무실에 오전 7시 30분쯤 출근하면서 시작된다. 도착한 직후 아직 보험금 합의를 보지 못한 미결 사건 중 그날 만나야할 사람을 정하고, 새로 배당된 사건의 내용을 살펴본다. 사고 신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것도 이때다. 오전 10시쯤이면 현장 근무를 시작한다.

이 과장의 활동 무대는 종로와 서대문 쪽에 흩어져 있는 병원들. 서울대병원, 이대 동대문병원, 강북 삼성병원, 적십자 병원, 그리고 소규모의 서너 개 정형외과는 그가 담당하는 곳이다.

현장 퇴근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귀사해서 업무를 정리하기도 한다. 합의를 한 환자를 위해 오후 7시까지 서류정리를 마쳐야 다음날 아침에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류정리까지 다 마치고 나면 오후 8∼9시쯤 된다.

다른 손해보험사 대인보상팀 직원들의 하루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수직원인 이 과장이 한달 동안 관리하는 대인보상 건수는 평균 25건으로 일반적인 보상직원들의 15∼20건보다 많은 편이다. 보통 보상직원들은 하루에 병원 3∼4곳은 최소한 돌아다녀야 한다. 많으면 하루에 5∼6명, 적으면 3∼4명의 환자와 만나 상담하고 합의해야 한다. 사건, 사고가 매월 30∼40여건 발생하기 때문에 미결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한 사람이 20여건을 관리할 수 있다.

보험관계자들은 “그래도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시장을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직원들이 담당하는 지역이 좁아서 일처리가 다소 쉬운 편”이라고 말한다.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더러 있어 이동거리가 적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점유율이 중하위권인 화재보험사의 경우 보상직원이 담당하는 지역이 넓다.

중하위권 보험사의 한 보상 직원은 “하루에 병원 두 곳을 방문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이동거리가 넓어 모두 커버하기가 힘들다보니, 고객이 다소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해도 수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고 말한다. 무리하게라도 합의를 하면 바로 퇴원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의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합의금을 후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한다.

교통사고 환자들과의 면담 과정도 보상직원들에겐 보통 고역이 아니다.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보험사 직원에게 표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멱살을 잡는 등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더러 있다. 일부는 합의금을 많이 타낼 목적으로 거친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라고 말했다.

거친 환자들이 있으면 전직 경찰관들이 포함된 보험사의 보험범죄수사팀(SIU)이 개입한다. 조직 폭력배 등이 개입된 보험사기가 최근 크게 늘고 있어 보험사마다 이런 자체 조직을 두고 있다.

보상직원들이 말하는 요즘의 세태는 가해자들이 ‘도의적 책임’조차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보상직원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 데도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었으니 보험회사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때가 많다.”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어떻게 한번도 안올 수가 있느냐고 불평을 털어놓는다.”고 말했다.

보상직원들이 가장 골치 아플 때는 진단기간이 종료돼 퇴원을 앞둔 환자들이 합의를 잘 해주지 않을 때다.2주 진단을 받은 경증 환자들이 입원일이 끝났는 데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퇴원을 거부하는 일이 최근 2∼3년 사이에 크게 늘었다고 보상직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속칭’나이롱 환자’의 도덕적 해이

아프지 않은데 꾀병을 부리는 사람들을 흔히 ‘나이롱 환자’로 부른다. 최근 몇년 새 ‘나이롱 환자’의 급증으로 손해보험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직업이 피해자’란 말도 생겼을 정도다.

한 화재보험의 보상팀 직원은 “지난해 고객 중 한 사람을 조회했는데 1년에 12번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력이 나왔다.”면서 “매월 합의할 때마다 100만∼150만원 정도 받았다면,‘직업이 피해자’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자동차 파손에 대한 손실액이 5만원이 나왔는데,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3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지난 2월 현재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8%로 손보사의 수지균형 손해율인 72%를 한참 웃돌고 있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손해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도 자동차보험의 비중을 점차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사업 구성을 바꾸고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많을수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손해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06 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에 자동차 사고로 전국 3164개 병·의원에 입원한 환자 1만 7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입원 중에 병실을 비워둔 환자가 16.6%였다. 이는 2005년보다 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주말 부재율은 19.9%까지 올라갔다.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비율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다.

손보협회는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의 93.9%가 8~9급인 ‘목뼈 염증(경추염좌)’이하의 경상환자들이며 경상 피해자들이 과잉보상 심리에 편승해서 높은 입원율과 장기간의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보협회는 자신이 치료비를 내야 하는 건보환자들의 경우 입원율이 1.8%에 불과하지만, 본인 부담이 없는 자동차보험을 적용받는 사람은 73.9%가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입원율이 9%에 불과해, 우리의 73%와 비교할 때 무려 8배 차이가 있다. 일본도 20∼30년 전에는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었지만,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으로 이런 큰 변화가 생겼다.

‘나이롱 환자’의 양산은 ‘자동차 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우니 무조건 입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탓이 크다. 과잉진료에서 더 나아가 ‘자동차 사고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경기가 어려울 때 나이롱 환자는 더 늘어난다고 한다. 보상경력 11년 차의 메리츠화재의 오재혁 과장은 “보험사의 돈을 ‘공돈’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문제”라고 말했다. 나이롱 환자 문제가 수그러지지 않아 손보사는 이들을 사기죄로 적극 고발해 수사당국의 힘을 요청하기도 한다.

오 과장은 “보험은 고객들이 갹출한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롱 환자’들의 급증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고객들의 손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대인보상에 관한 궁금증 5가지

승용차 운전자인 회사원 최소라(33세·가명)씨는 지난해 가을 퇴근길에 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정지신호를 못본 뒤차에 받혔다. 최씨 차의 범퍼가 내려앉았고, 최씨는 ‘경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그 다음날 출근을 했으나, 목과 어깨와 등이 아파서 연월차를 내고 입원했다. 최씨는 입원 당일에 공연을 예약해뒀으나 가지 못해 입장료가 12만원인 공연권을 휴지로 만들고 말았다. 보험사는 최씨에게 어떻게 보상할까.

소득산정 어떻게 하나= 보험사는 휴업에 따른 손해가 있을 때만 보상을 해준다. 최씨는 연월차를 냈으므로 1일 연월차 보상액 80%에 입원일자를 곱해 보상한다. 여기에 경추염좌 환자는 위로금 25만원이 더 지급되고, 진단서 기간보다 빨리 퇴원하면,‘향후 외과치료비’ 명목으로 입원기간을 제외한 날짜만큼 1일 2만∼5만원까지 계산해준다. 주부는 ‘정부노임단가’ 월 120여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휴지된 공연티켓, 취소한 비행기표 손실은= 최씨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공연티켓은 간접손해인 만큼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계획을 취소해, 비행기표를 취소해 입게 된 손해도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합의했는데, 후유증이 생겼다= 최씨가 보험사로부터 1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는 데 합의한 뒤 퇴원했으나 뒤에 교통사고 후유증이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효력이 상실된다.”면서 “후유증을 우려해 퇴원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후유증의 교통사고 연관성을 환자가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 불법취업자들의 자동차사고의 피해도 늘고있다. 판례는 초기 2년은 한국에서 받은 임금, 그 뒤는 출생국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미래소득은= 올초 교통사고로 사망한 개그우먼 김형은씨에 대한 현대해상의 보상금 규모가 최근 보험업계의 관심사다. 김씨의 국세청 소득신고가 적을 경우 보험금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보험금에는 사고사망자의 미래가치는 산정되지 않는다.

즉 의대학생이 사망했다고 의사가 됐을 때의 미래소득으로 보험금을 계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4-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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