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시중은행 예금통장 개설 요건이 최근 강화됐다.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단기 체류 외국인들의 대포통장이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회의를 열고 외국인이 계좌를 개설할 때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객주의 의무 강화안을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먼저 해외여권을 가진 외국인 비거주자 가운데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예금계좌 개설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들 지역은 피싱(금융기관을 사칭한 e메일에 가짜 인터넷 주소를 링크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것), 파밍(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 개인정보를 훔치는 것) 등 금융사기의 진원지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2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