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문신 시술은 예술 아닌 의료행위”

헌재 “문신 시술은 예술 아닌 의료행위”

김효섭 기자
입력 2007-04-27 00:00
업데이트 200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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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헌법재판소가 26일 결정했다. 문신 예술가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결에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사시 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영어 대체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넘겨야 하고,35학점 이상 법학 과목을 듣도록 한 법령에 대해서도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문신작가 김건원(본명 김유미·32·여)씨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봐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법과 보건범죄특별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청구인의 주장은 헌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영화 ‘조폭마누라’ 주연 배우 신은경씨의 등에 용 문신을 그리기도 했던 김씨는 2003년 6월 병역기피사범 단속 과정에서 문신을 새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타투법제화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연세대 사회학과 조한혜정 교수와 가수 신해철씨 등이 탄원서를 냈지만, 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 확정형을 받았다.

한편 사법시험 1차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한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조인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한 것은 효과적인 선택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토익·토플·텝스 가운데 하나를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생에게 선택권을 줬으니, 시험별로 기준 점수 수준이 다르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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