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지급한 SK텔레콤,KTF,LG텔레콤과 KT에 총 1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K텔레콤은 75억원,KTF 58억원,LG텔레콤 47억원,KT 16억원이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위는 올해 초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되자 1월18∼31일 4개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월 신규 가입자의 경우 16만 1000원으로, 지난해 6월 12만 8000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해 들어 불법보조금의 증가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동전화 시장이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면 요금, 서비스, 품질 경쟁이 소홀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7-04-2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