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다

[사설] 국민연금 개혁 이제 시작이다

입력 2007-04-21 00:00
업데이트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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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법 개정 단일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보험료율은 9%를 그대로 유지하되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기초노령연금은 한나라당안과 열린우리당안을 절충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하위소득 60%에 대해 평균소득의 10%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2047년으로 예상되는 연금 고갈시기를 2070년으로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던 국민연금 개혁이 ‘덜 받는’ 절반의 개혁으로 봉합된 셈이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덜 내고 많이 받는’ 국민연금 수급구조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지역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로 인해 광범위한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초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치권의 단일안은 최선은 아닐지라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차선책을 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급여율이 40%로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줄어 연금 불신을 가중시키는 등 가입 기피현상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됐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생계를 지탱해주는 최소한의 보험금이지 안정적인 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공적부조와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의 사회안전망을 3중,4중으로 설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단일안은 국민 노후를 위한 기초공사를 끝낸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는 국민연금 개혁과 더불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의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능하면 올해 중 특수직역 연금개혁도 마무리하기 바란다.

2007-04-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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