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단체협약 조인 이후

영화산업단체협약 조인 이후

류지영 기자
입력 2007-04-21 00:00
업데이트 2007-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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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15시간, 한 주에 66시간까지만 일하게 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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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3년차 영화 스태프인 김모(30)씨의 생활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다름 아니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 최근 한국 영화사상 최초로 ‘2007년 영화산업단체협약’을 조인한 데 따른 것이다.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 근로에는 통상시급의 50%가 더해진다.4대 보험 가입, 모성보호, 휴일과 휴가 등도 법정기준을 보장받게 된다.

조명 스태프로 일하는 김씨는 체결된 영화산업단체협약을 환영하며 “이제야 제대로 영화를 하며 살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악을 통해 영화계 스태프들의 기본적 권리를 담은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제껏 5편의 영화에 참여한 김씨는 제대로 된 월급을 받은 적이 없다. 촬영 시작 때 영화사와 5∼6명의 조명팀이 통째로 계약하는 이른바 ‘통계약’으로 받은 1500만∼2000만원 정도를 팀 전체가 나눠 가졌다.

조명감독에서부터 선임 순으로 나누면 조명부 막내 시절 그가 받았던 돈은 아무리 많아도 편당 300만원을 넘기지 못했다.

통상 영화 1편 제작에 15주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달 평균 100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많아야 1년에 3∼4편 정도 영화에 참여하는 만큼 1년에 1000만원 벌기가 힘들었다.

2004년 영화진흥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화 스태프 1인당 급여는 연 640만원에 그친다. 그는 조명부 일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쉬는 날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또 주연배우들의 촬영 스케줄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영화촬영 동안은 영화사에서 부르면 주말에도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했다. 가족과 휴일에 놀이공원 한번 가자고 약속하기도 쉽지 않았다. 감독에 따라 식사도 1∼2끼씩 거르며 촬영하는 것도 비일비재했다.

‘한류’가 몰아쳐 배우들의 개런티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스태프들에게는 ‘한류의 개척자’라는 자부심 외에는 돌아온 게 없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은 일용직 노동자보다도 못한 열악한 처우에 곧 식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뭇 달라질 것 같다. 노사협약을 통해 김씨는 ‘3rd’직급을 부여받아 최저시급 5000원을 보장받아 주당 24만원의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통상 주당 94시간(휴일 및 야간촬영 포함) 정도 촬영하는 현 영화계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협약을 통해 영화 촬영시 받게 되는 돈은 한 달에 220만원 정도(휴일근로수당 등 제수당 포함)에 이른다.

한 편만 더 찍으면 직급도 ‘2nd’로 높아져 기본시급 7000원, 최저임금은 월 134만원이 된다.

하지만 김씨에게 급여보다 더 좋아진 것은 근무여건이다. 하루 최대 15시간으로 촬영한도가 정해지고 4시간마다 30분씩,8시간마다 1시간씩 휴식시간도 생겼다.

촬영지가 서울에서 1시간 넘는 거리에 있을 경우 출퇴근 이동시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이제는 일요일 등 휴일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좋은 아빠 노릇도 할 수 있게 됐단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04-2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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