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결함·위해 정보 사이트 만든다

제품결함·위해 정보 사이트 만든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4-16 00:00
업데이트 2007-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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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구입하는 제품의 결함과 위해 정보, 사기성 거래 정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 종합 정보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5일 피해구제 위주의 기존 소비자정책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정보제공 위주로 바꾸는 ‘소비자정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소비자단체 등 정보 공유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한 곳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 종합 정보망’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특히 오는 2010년까지 공정위와 통신위원회, 경찰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분산돼 있는 사기판매 사업자·판매 유형 등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권 위원장은 “제품에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됐으며, 어떤 부분을 소비자들이 조심하라는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사기 판매 등 소비자 피해는 70% 이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미리 위험성을 알려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250여개 기관에 의해 구심점 없이 수행되고 있는 소비자 교육을 통합할 수 있는 교육 기반도 마련된다. 소비생활에 필요한 지식·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소비자 능력 지수’도 개발키로 했다.

또 지방소비자와 취약계층 등 그동안 소외됐던 소비자 문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윤정혜 소비자본부장은 “최근 소비자원이 공정위로 이관됨에 따라 공정위의 지방사무소와 지방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된다. 또 한·미 FTA 체결로 가속도가 붙은 동의명령제 도입은 한꺼번에 전부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내 현실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서서히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담합 강요 기업 처벌면제 범위 축소

한편 권 위원장은 “협박 등으로 담합을 강요하는 기업들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과징금 등 처벌 면제 범위를 축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자진신고제는 담합을 주도해도 자진신고만 하면 100% 과징금을 면제해줘 비판이 일고 있다.

권 위원장은 학원비 담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해도 불이익이 없는 만큼 학부모들이 불평만 하지 말고 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매년 학원비가 오른다고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 조사 계획은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학 등록금 담합도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유치원비의 경우 부산지역에서 혐의를 포착해 조만간 제재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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